오는 9월부터 운전자가 부부한정특약ㆍ가족한정특약 등에 가입한 지 3년 이상 되면 배우자나 가족이 새로 자동차보험에 들 때 보험 가입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가 최대 38% 싸진다.
8일 금융 당국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9월 이후 배상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가입 경력 인정 대상을 넓히게 된다. 이에 따라 특약 형태로 보험에 3년 이상 가입한 사람은 사고 발생률이 낮은 점을 고려해 기본보험료가 8~38% 인하된다.
기존에는 이런 특약에 가입돼 있어도 보험증권에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새로 보험에 들 때 보험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당국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기명피보험자 외에 배우자나 따로 지정된 사람 1명의 가입 경력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가족 가운데 누구를 경력 인정 대상으로 할지는 보험계약자가 결정한다.
가입 경력이 확대되는 자동차보험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업무용 자동차보험 중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는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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