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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協-부산항만공사‘대립’
입력2005-05-01 16:37:49
수정
2005.05.01 16:37:49
국제여객선터미널 보안검색비용 싸고<br>선사측“국가^관리주체가 당연히 부담해야”<br>부산항만공사“수익자인 선사가 지불” 맞서
선사協-부산항만공사‘대립’
국제여객선터미널 보안검색비용 싸고선사측“국가·관리주체가 당연히 부담해야”부산항만공사“수익자인 선사가 지불” 맞서
국제여객선터미널의 보안검색 비용인 ‘특약경비요금’ 지불을 둘러싸고 국제여객선사와 관련 기관간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제여객선 선사들은 부산항부두관리공사가 징수하고 있는 국제여객선터미널의 특약경비요금 지불을 유예하는 공문을 지난달 보낸데 이어 이달들어서는 선사협의회를 열어 지불 거부를 결의하는 등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다.
부산항 선사협의회 관계자는 26일 “국제여객터미널은 일반 컨테이너터미널과는 달리 여객 선사의 전용시설이 아닌 만큼 당연히 국가나 관리주체가 보안경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선박 입출항료를 비롯 부두접안료와 사무실 등의 국유시설 이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승객 또한 출국시 터미널 사용료를 내고 있다”며 “세계 어느 항구에서도 여객선사들이 보안경비료를 지불하는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선사협의회는 이어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보안검색비용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승객들이 공항이용료를 지불하고 인천공항공사가 공항이용료 일부를 보안업체에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제여객터미널도 이에 준하여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사들은 지난해 부관훼리㈜,㈜대아고속해운 미래고속㈜ 등 6개 여객선사가 지불한 보안검색비용은 1억9,592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항부두관리공사 관계자는 “내년부터 관할권이 부산항만공사로 넘어가지만 올해까지는 해양수산부 지침에 의해 기존의 협약대로 특약경비료를 지불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부산항만공사측도 보안경비료 징수에 관련한 용역 결과 국제여객터미널의 경우 전용부두에 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 어느 정도 할인은 가능하겠지만 선사들의 보안경비료 지불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해양수산부)가 관리할 때는 아무말 없이 경비요금을 지불해 오다 관리 주체가 지난해부터 부산항만공사로 변경되자 특약경비료 지불을 거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지난 80년대 감사원 감사에서도 여객터미널 수익자인 선사들이 경비요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정도 있었다”고 반발했다. 반면 여객선사들은 “잘못된 관행은 고쳐야 한다”면서 “법적으로 아무런 아무런 근거가 없는 특약경비료를 더 이상 낼 수 없다”며 버티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김광현 기자 ghkim@sed.co.kr
입력시간 : 2005-05-0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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