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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설비, 하청업체에 임대해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인정
입력2006-01-22 18:41:03
수정
2006.01.22 18:41:03
위탁업체가 설비를 산 뒤 위탁가공계약을 맺은 수탁업체에 임대해준 경우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인정받는다.
22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키로 하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유권해석으로 대ㆍ중소기업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투자도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는 게 재경부의 해석이다.
기존에는 세액공제를 받은 투자자산을 해당기업에서 직접 사용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만약 A업체가 100억원을 기계장치에 투자한 뒤 ‘직접’ 사용할 경우에만 7억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그러나 투자자산을 임대하거나 2년 이내에 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과 이자를 추징 받았다. A업체가 1년 뒤 팔거나 임대했다면 모두 7억600만원 가량을 추징당한다.
이 같은 조항으로 대ㆍ중소기업간의 업무위탁 등에 제약이 발생하고 투자 활성화도 한계가 있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에게 투자자산을 설치, 임대할 경우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도록 개선했다.
그러나 이 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자산의 유지ㆍ관리비용은 위탁업체가 부담하고 ▦자산을 위탁업체의 제품생산에만 사용할 뿐만 아니라 ▦생산된 제품 전량을 납품 받아야만 한다.
한편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만든 제도로 기업이 기계장치 등 설비에 신규로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통해 공제해준다. 정부는 공제율을 기존 10%에서 7%로 줄이되 올해 12월31일까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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