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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자료] "육아보육" 보험료 납부 예외
입력2000-10-24 00:00:00
수정
2000.10.24 00:00:00
구동본 기자
[국감자료] "육아보육" 보험료 납부 예외
국민연금관리공단이 3세 미만의 육아 보육을 위한휴직으로 소득이 없어진 가입자에 대해서만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단직원에 대해 육아휴직을 하지 않은 사람 21명의 보험료 납부예외를 인정해주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명섭(金明燮) 한나라당 손희정(孫希姃)의원이 24일 연금공단에 대한 국감에서 국민연금법의 보험료 납부예외 규정을 들어 “일반 가입자 가운데 육아를 하면서 직장을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는 여성은 대략 10만명으로 추산되지만 이중 6,450명만 납부예외를 인정받고 있다”며“그러나 공단은 공단직원 21명에 대해 육아휴직을 하지 않아 소득이 있는데도 유아를 보육한다는 명목으로 납부예외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손희정 의원은 “공단측은 지난 9월 납부예외자 관련자료 요구를 받자 이들 21명에게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 후 이들을 납부예외자 명단에서 제외시킨 채 자료를 제출, 은폐시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입력시간 2000/10/2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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