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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와 종교부지의 자유 다르다"

법원, 능곡 W교회 택지지구내 분양신청訴 기각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지적하며 택지개발지구 내 종교부지 분양을 주장한 교회에 대해 법원이 “종교의 자유와 종교 부지의 자유는 다르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유남석 부장판사)는 4일 대한예수교장로회 능곡 W교회가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유일한 종교 시설인만큼 종교부지를 분양받아야 한다”며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종교부지 수분양권자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규정을 이유로 원고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종교부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어떠한 법적 권리나 지위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택지개발사업지구 안에서 유일하게 종교시설을 소유하고 종교활동을 영위했기 때문에 당연히 종교부지를 분양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르면 택지의 공급은 시행자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추첨에 의해 분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W교회는 파주ㆍ교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전인 1997년부터 이 일대에서 종교활동을 펴 오다 2000년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된 후 한국토지공사에게 종교부지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조처해달라며 종교부지 수분양조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토공측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히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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