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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수사 자제…배임죄 적용 엄격하게"

김준규 검찰총장 중기인 간담회

김준규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검찰총장과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 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주성기자

앞으로 검찰 수사가 사회적 책임이 큰 기업의 중대범죄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업활동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임죄 적용은 보다 엄격하게 이뤄진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수사에 관해서는 '자제'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면서 "공기업이나 공적자금 투입기업, 상장기업, 거액대출 기업 등 사회적 책임이 큰 기업이 예산과 기금을 빼가거나 국부를 해외로 유출시키는 행위 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또 "상장폐지 회사에 대한 수사는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흐리는 악덕 기업사냥꾼을 솎아내기 위한 것"이라며 "정상적인 금융은 당연히 지원해야겠지만 무허가 사채업이나 저축은행 문제 등 금융부패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활동에 대한 배임죄 적용 논란과 관련해 김 총장은 "앞으로 기업인의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검찰 수사는 안 받는다고 생각해도 된다"고 엄격한 적용 방침을 제시했다. 김 총장은 "기업 범죄를 수사하더라도 신사답게 할 것"이라며 "부당한 장기수사나 별건수사ㆍ강압수사를 없애고 압수수색이나 불필요한 소환, 출국금지 조치도 최소화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총장은 기업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우리 현실에서는 전문경영인보다 오너 체제가 더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대표의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참여 ▦키코 사건에 대한 철저한 검찰 수사 ▦중소기업 별건수사 금지원칙 적용 ▦중소기업 대표 불구속ㆍ비공개 수사 ▦양벌규정으로 처벌받은 기업의 사면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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