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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mp up 보험산업] <4>'공공의 적' 보험범죄 막아라

적발률 11%에 불과한데다 처벌도 벌금형 등이 고작<br>관련법 개정해 보험사에 '제한적 조사권' 부여 필요<br>檢·警-보험업계 협력관계 구축 통한 공조 강화해야


국내 보험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보험범죄가 갈수록 대형화ㆍ조직화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와 인력, 시스템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보험범죄는 보험사들의 사업비용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보험 소비자인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도 가중시켜 국가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된다. 우리나라 보험사기 규모는 2조2,300억원으로 추산되며 피해금액은 한 가구 당 14만원에 달한다. 2008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549억원으로 전년대비 24.6% 급증했고, 적발 혐의자도 4만1,019명으로 전년보다 32.7%나 크게 늘었다. 황만성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험범죄는 단순히 도덕적인 해이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보험범죄 수사전담조직을 설치하고 민간조사권한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등 보험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기죄 신설하고 형량 높여야=보험사기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총 보험사기 규모 중 적발실적은 11%에 그치고 있다. 보험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구성요건을 마련하고 적절한 형벌조항을 도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또 보험범죄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사람들에게 보험범죄의 위법성을 명백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아울러 보험사기 처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보험범죄 유형에 따른 적정한 형량을 부과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개정안을 입법발의한 상태인데 보험업계는 국내 보험산업의 체질강화 및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보험범죄에 대한 형량도 높여야 한다. 보험범죄는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중대한 '공익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사기죄의 한 종류로 인식해 형량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실제 보험범죄자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를 보면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각각 46.9%, 28.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징역형은 24.7%에 그치고 있다. 징역형 중에서도 1년 미만이 46.6%를 차지한다. 이처럼 보험범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면서 보험사기가 저위험ㆍ고수익 행위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 ◇보험범죄 전담부서 설치하라=보험범죄는 '공익을 해치는 범죄'임에도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보험사를 위한 수사로 인식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개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험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검찰이나 경찰에 보험범죄 전담부서가 전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경찰청은 금융ㆍ통화ㆍ공무원ㆍ선거 등 60여 종류의 범죄를 담당하는 지능범죄수사과에서 그 중 하나로 보험범죄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담당하는 범죄가 많다 보니 수사가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다른 범죄 수사에 비해 특진ㆍ포상 등이 제한돼 일선 수사관의 관심이 적고 여타 범죄에 비해 우선 순위가 낮다. 검찰에서는 경찰 수사건에 대한 지휘검사의 성향에 따라 보험범죄 사법처리 수위가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동일한 유형의 사건임에도 지휘검사에 따라 무혐의 처리되기도 한다. 손해보험협회의 한 관계자는 "보험범죄 수법이 지능화ㆍ강력화되고 있지만 보험범죄 전담조직 부재로 수사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보험범죄 전담부서를 만들어 보험사기 자료를 수집하고 수사기법을 개발하는 등 수사 전문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범죄 수사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간조사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보험탐정제도와 같이 민간조사원 제도를 도입해 보험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보험회사에 보험사기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보험탐정제도나 민간조사원 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도입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일부 국회의원이 민간조사원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경비업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발의한 상태다. 정규범 한국민간조사관 대표는 "화재사건과 방화사건의 경우 현장훼손 및 원인 규명과 방화범 검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며 "보험업계에 요구하고 있는 민간조사원 제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보험사기 및 보험범죄는 공공의 선(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다. 보험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책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범죄근절을 위한 형벌규정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을 경우 보험범죄는 확대 재생산될 수밖에 없다. 검찰과 경찰ㆍ보험사ㆍ보험업계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공조체제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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