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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KBS, 새 노조와 단체교섭 나서라”
입력2010-07-23 17:32:30
수정
2010.07.23 17:32:30
서울고법 민사40부(서기석 부장판사)는 23일 KBS가 ‘KBS 새노조와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1심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새 노조와 기존 노조는 조직대상이 동일하나 새 노조는 자체 운영규정과 대위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산별노조(전국언론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인 KBS 새노조가 기업노조와 중복되더라도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KBS는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KBS 새 노조는 지난 2009년 12월 ‘김인규 사장 퇴진 총파업’ 안건이 기존 노조에서 부결되자 집행부와 뜻을 달리하는 조합원 546명이 가입한 단체다. 해당 단체는 지난 1월 전국언론노동조합 소속 KBS 본부로 승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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