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환매채] 예탁원 통해 내달부터 3자간 거래

그동안 직접 기관간 환매채 거래를 해왔던 금융기관들은 환매채 거래에 따른 결제 및 담보증권의 관리업무를 거래 당사자가 아닌 증권예탁원이 맡게됨에 따라 거래의 안정성과 편의성이 제고돼 환매채 거래가 한층 활성화할 전망이다.특히 국채입찰에 직접 참여하는 프라이머리 딜러가 환매채 거래를 통한 증권 및 자금조달수단이 용이해져 채권시장이 대폭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환매채 거래란 일정기일(1일~수개월)후 일정가격으로 동일채권을 다시 매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채권을 매매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병관기자COMEON@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