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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소득 4000만원 미만 땐 아이 1명당 최대 50만원 환급

정부, 내년부터 자녀장려세제 도입<br>시간제 늘린 기업 세제혜택 강화

내년부터 연소득 4,000만원 미만의 가정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납부세금에서 돌려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나고 공제 업종 서비스업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다음달 초 발표하는 2013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자녀장려제세(CTCㆍ새아이장려금)는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을 보면 부부합산 연소득 합계 4,000만원 미만, 재산액 2억원 미만인 가정이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고 있을 경우 1명당 최대 50만원을 환급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녀장려세제가 도입되면 다산을 유도하기 위한 '다자녀 추가공제'나 자녀양육비 공제 등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 공약에는 연소득 4,000만원 이상인 가정에도 50만원보다 적은 금액을 소득별로 차등해서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반영될지도 관심사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는 현재 정규직 일자리에 비해 0.5에 불과한 시간제 일자리의 가중치를 0.75로 높이기로 방침이 정해졌다. 과거에는 정규직 일자리 1개를 늘렸을 때 받는 세제혜택이 시간제 2명을 늘렸을 경우와 같았지만 앞으로는 시간제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되는 것이다.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시간제 일자리 기준은 ▦시간당 최저임금의 130% 이상 ▦복리후생 혜택의 비차별 ▦상용직 등이 유력하다.

이와 함께 고용창출세액공제가 서비스업으로 확대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폭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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