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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警 기싸움 고조
입력2003-01-15 00:00:00
수정
2003.01.15 00:00:00
고광본 기자
경찰청이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검찰ㆍ경찰간 `뜨거운 감자`인 수사권 독립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자 검찰이 대응논리 개발에 나서는 등 양측간 `기 싸움`이 고조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인수위가 보고과제로 선정한
▲수사권 독립안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민생치안 인력 증원
▲경찰공무원 보수 현실화
▲사이버 범죄 척결
▲아동폭력 예방
▲국제 공조수사 강화 등 20여가지 사안에 대해 보고했다.
특히 수사권 독립과 관련 “검찰의 수사권 독점과 광범위한 재량권 보장, 검ㆍ경간 상명하복식 종속구조는 은폐ㆍ축소ㆍ편파수사 등 시비를 부르고 경찰수사의 독립성을 해치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 인권을 유린하는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사권 독립방안중 하나로 거론됐지만 헌법개정 까지 필요한 `경찰의 영장청구권 보장`은 제외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해서는 교통이나 방범 등 민생 관련 업무는 지방경찰에 이관하고 각 시도 자치단체장이 자치경찰을 관할토록 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은 경찰의 자질부족, 인권침해 우려 등을 내세워 강경한 불가입장을 밝히면서도 수사권 독립에 대한 인수위의 긍정적 입장과 경찰의 적극적 자세로 바짝 긴장하고 있다.
대검의 한 중견간부는 “검찰이 법원 통제를 받듯 경찰이 검찰지휘와 통제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수사권 독립시 경찰간부들이 부하들에게 사건과 관련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경우 통제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고광본기자, 문병도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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