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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항공사 국제선 취항 국내선 면허 3년 지나야

연말부터 면허체계 국내·국제선으로 분류

저가 항공사의 무분별한 국제선 취항을 막기 위해 항공운송면허가 기존의 부정기선와 정기선에서 국내선과 국제선으로 개정돼 올해 말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15일 건설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960년대에 만들어진 정기, 부정기 항공운송면허를 국내선, 국제선 면허로 바꾸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면서 "국내선 면허 취득 후 3년 정도 지나야 국제선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 올해 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저가 항공사의 국제선 취항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국제 추세에 맞는 항공운송면허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면허체제 개편은 현재 기존 면허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입법 과정 없이 지침으로 실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저가 항공사의 운항 안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3년 정도 국내선 운항 경험 및 사고 유무, 국내선 공급 의무 준수 등을 국제선 취항의 요건으로 삼을 예정이다. 이미 취항한 제주항공과 한성항공의 경우 국제선 취항 신청시 그동안의 운항 경험을 인정하기로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또 항공운송면허 신청시 대형ㆍ중소형 등 사업 규모도 반영해 중소형 기종으로 설립을 신청할 경우 자본금을 대폭 낮춰 중소형 항공사 설립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부 방침을 바탕으로 16일 각 항공사 관계자들을 불러 공청회에서 의견을 듣고 다음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연말까지 세부 기준을 마무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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