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관계자는 19일 "현 상황을 고려할 때 22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하나·외환은행 합병 예비 인가 안건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며 "노조합의를 이뤄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지난 13일 외환은행 노조와 합의 직후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 법인인 KEB하나은행(가칭)에 대한 예비인가를 금융위에 신청한 바 있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금융위가 22일 정례회의에서 예비인가를 내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금융당국은 노사합의를 인가의 예비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이 부분이 충족됐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하나금융의 예비인가 신청에 앞서 "인가 절차 진행과정에서 노사 간 합의문제를 중요한 판단요인으로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중요한' 판단 요인으로 '충분히' 고려한다고 할 만큼 노사 합의를 중요하게 본 것이다.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노조와 합의를 마치고 신청을 했으므로 인가 승인 가능성도 커진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통상 예비인가는 법적 요건만을 따지는데 2012년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나 올해 1월에 예비인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미 심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예비인가 절차는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예비인가가 나면 하나금융은 합병결의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통합 사명 등을 정하고 본인가 신청 절차를 밟게 된다. 본인가는 30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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