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표준특허 독점방지 위해 로열티 내면 이용 가능

■ 프랜드 조항 뭐길래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프랜드(FRAND)' 조항을 명분으로 애플의 구형 스마트폰 수입을 금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을 뒤집었다. ITC가 애플이 침해했다고 판정한 삼성전자의 3세대(3G) 이동통신 관련 특허가 국제표준기술 특허라는 점을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들었다.

프랜드 조항은 국제표준기술 특허권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Non-Discriminatory)' 방식으로 다른 기업에 표준기술 사용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국제표준기술 특허의 독점 방지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특허 보유자가 무리한 요구로 다른 업체의 제품 생산을 방해할 수 없다는 논리를 담고 있다. 프랜드는 유럽통신표준연구소(ETSI)가 내놓은 규정으로 오바마 행정부에 앞서 지난 5월 미국 상ㆍ하원 의원들도 이 조항을 근거로 표준특허는 누구나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침해했다고 수입금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