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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스크랩 시장의 ‘세금 먹튀’ 관행, 억울한 피해자도 있다… 전문변호사와 자료 준비 및 대응 방안 강구해야


최근 조세심판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판결(조심2013중0330)이 있었다. 조세심판원은 “매입 및 매출이 100% 가공으로 조사되어 청구인이 동스크랩을 매입하여 매출처에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입금 받은 금액을 전액 현금 출금하는 등 금융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어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올 4월부터 크고 작은 많은 기업들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특히 쓰고 난 구리 전선이나 조각 등 ‘동(銅)스크랩’ 수집업체들의 세금 탈루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주목을 받았다.

이로 인하여 ‘한국동스크랩유통업협동조합’은 “구리전선, 동파이프 같은 동스크랩을 모아 사고파는 과정에서 실제로 부가세를 떼어먹은 업체들은 따로 있는데, 국세청이 해당 업체와 거래한 상당수 회원사까지 ‘허위·가공 거래’로 몰아 세금을 부과한다”며 국세청의 부당과세에 대한 성명서를 내기도 하였다.

일부 동스크랩 판매상의 세금 탈루 실상

이에 대해 법무법인 동인의 조세소송 전문 이준근 변호사는 “본래 동스크랩 매매는 일반적인 부가세 납부제도와 같이 수집상이 중간 유통업자에게 부가세를 얹은 금액을 가격으로 받아 부가세를 내는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이준근 변호사는 “그러나 수백억 원의 자본금을 가진 일부 ‘기업형 고물상’이 동스크랩을 판 뒤 폐업신고를 하는 등 부가세를 피해왔기 때문에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동스크랩 업계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앞서 2008년부터 5년간 동스크랩 매매 과정에서 9,000억 원의 탈세가 이뤄졌고,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 받은 업체가 내야 할 세금만도 업체당 적게는 5억 원에서 많게는 100억 원에 이른다.

특히 이들 수집상로부터 동스크랩을 구매한 중간도매상이나 동제품 생산자의 경우, 탈세거래 당사자로 지목돼 억울하게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도 있다. 즉 동스크랩 수집도매상이 납품대금에 포함된 부가세를 받고 국세청에 부가세 매출신고 없이 문을 닫아 거래질서를 어지럽혀왔던 것이다.

매입자가 직접 부가세 내는 법안 통과

이에 ‘동스크랩’을 사고 팔 때 산 쪽이 직접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하는 부가가치세법안이 통과되어 2015년부터는 동스크랩을 사고 팔 때 매입자가 직접 부가세를 내야 한다. 즉 모든 동스크랩 거래는 국세청이 지정한 은행의 부가세 전용계좌로 이뤄지고, 이 과정에서 산 사람이 부가세를 합한 금액을 이체하면 은행계좌를 통해 자동으로 매매 가격의 10%인 부가세가 국세청에 넘어가게 된다.



현재 금괴 등 일부 금 제품을 매매할 때 이러한 방식으로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준근 변호사는 “동스크랩 업체 외에도 최근에는 기업들이 세무조사 대응 상담을 많이 해오고 있다”면서, “과거엔 세무조사가 임박한 시점에 대응방안을 묻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 요즘은 당장 세무조사를 받지 않더라도 상시적으로 대비하려는 기업이나 개인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했다.

이러한 조세포탈 소송 및 세무조사에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상세히 어필하기 위해서는, 세법뿐만 아니라 행정법, 민법, 헌법, 특별법 등 제반 법률에 정통한 조세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금지금 폭탄거래사건 등 다양한 소송 경력으로 깊이 있는 전문성 갖춘 조세소송 전문변호사

이준근 변호사는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경우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기보다는 자료준비 시 사전 통지서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또한, 이 변호사는 “하지만 너무 많은 자료는 오히려 조사 범위만 확대시킬 수 있으므로 유의를 해야 한다”면서, “전문가와 협의하여 자료 준비 및 대응 방안을 강구하거나 대행을 맡기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동인의 조세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약 중인 이준근 변호사는, 1991년부터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의 경력을 통해 다양한 조세소송을 승소로 이끌어왔고 조세포탈, 세무조사에 관하여 전문적인 변호 경력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현재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중부지방 국세청 고문변호사, 관세청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준근 변호사는, 최근 또 다른 이슈가 되고 있는 금지금(GOLD BAR) 폭탄거래업체들의 탈루 사건들도 수임하는 등 다양하고 깊이 있는 사건 수임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 ljglawyer.tistory.com>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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