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선관위 “불법운동 단속”

지자체 방폐장 유치 주민투표 앞두고 과열<BR>공무원등 동원 위법땐 고발등 강력대응 방침

중앙선관위는 다음달 2일 실시되는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유치 주민투표를 앞두고 해당 자치단체들이 과열경쟁 양상을 보임에 따라 12일 자치단체들에 공문을 보내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유치전에 나선 경주ㆍ군산ㆍ포항ㆍ영덕 등 4개 지역은 주민투표에서 최고 찬성률을 기록, 방폐장을 유치할 경우 정부로부터 대규모 지원을 받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사활을 건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통ㆍ리ㆍ반장 등이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등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공문에서 “공무원 등 주민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불법운동과 부당한 선거관여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위법사례 발생시 고발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주민투표 실시지역에 단속인력을 대폭 보강, ▦공무원 등의 주민투표 관여행위 ▦대리투표 ▦야간 호별방문 및 야간 옥외집회를 통한 투표운동 ▦투표운동 목적의 서명ㆍ날인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지역에서 예전 선거와 비교해 부재자 신고인이 급증했다는 지적과 관련, 허위신고 등 위법사례가 적발될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대리투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읍ㆍ면ㆍ동별로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고 부재자 신고인들이 가급적 부재자투표소에 나와 투표하도록 적극 권장해나가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