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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銀고객 한빛은행 창구 이용가능
입력2001-11-02 00:00:00
수정
2001.11.02 00:00:00
내달부터 자동화기기로 통장정리까지… 수수료도 면제
산업은행 고객들은 내달 1일부터 한빛은행 창구에서 입출금 등의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또 한빛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해 단순한 입출금 뿐 아니라 통장정리까지 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한 자금 이체시 타행간 적용되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창구 이용 수수료는 한빛은행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 만큼만 지불하면 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2일 "당초 11월로 예정돼 있던 산은 고객들의 한빛은행 창구 이용 가능 시기가 전산개발 지연으로 1개월 가량 늦어졌다"며 "내달 1일부터 창구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전산개발 완료로 산은 고객들은 한빛은행 창구와 자동화기기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자동화기기 이용은 산은과 한빛은행간 전용선으로 처리, 입출금 업무 외에 통장정리 등의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이때 타행간 이체 수수료 역시 면제된다.
또 한빛은행 창구에서 입출금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산금채 추가 입금업무까지 포함된다.
이와 관련 한빛은행 관계자는 "산금채의 경우 신규통장 개설은 가능하지 않지만 이미 통장을 가지고 추가 입금을 원할 경우 한빛은행 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창구 이용 수수료는 무통장 거래시 한빛은행 고객이 부담하는 것만큼만 지불하면 된다. 현재 한빛은행은 무통장 이용시 10만원 이하는 600원, 500만원 미만 1,000원, 1,000만원 미만 1,500원 등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통장을 가지고 창구를 이용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산업은행과 한빛은행은 지난 5월말 업무제휴를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하고 점포망 공동 이용, 금융상품 및 서비스 공동개발, 외화자금 공동 조달 및 운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업무협력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후 두 은행은 ▲ 기업금융부문 ▲ 벤처기업 기술성검토 부문 ▲ 산업분석부문 등에서 개별 협약을 맺고 업무 공조를 진행시키기 있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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