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미지급에 매출액 축소, 표절 게임까지. 믿었던 중국 파트너사들의 돌변에 국내 업체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엠게임의 중국 파트너인 CDC게임즈는 ‘열혈강호 온라인’의 계약금 400만 달러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엠게임이 기술지원과 불법 서버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며 홍콩과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CDC게임즈는 계약금 미지급에 대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중국 당국의 입을 빌어 열혈강호 온라인의 중국 판권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내 게임이 충분한 대가도 받지 못한 채 중국 기업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중국 파트너사들은 국내 게임의 판권을 확보하기 위해 거액의 계약금과 로열티 지급을 약속했다가 이후 핑계를 대면서 계약금 지급을 미루는가 하면 매출액을 속여 로열티 축소지급을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심지어는 파트너사가 직접 짝퉁 게임을 만들어 서비스를 하는 경우까지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 소송을 걸어봐야 재판 기간이 길고 국내 업체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엠게임은 “본사의 핵심인력을 중국에 상주시키며 기술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했으며 불법 서버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응을 해왔다”면서 “CDC게임즈의 주장은 계약금 미지급에 대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CDC게임즈는 “엠게임이 수익 관련 내용을 언론에 공표하는 등 계약위반이 명백하다”면서 “다른 한국 개발사들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엠게임은 현재 새로운 중국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지만 CDC게임즈의 소송 제기로 당분간 중국내에서 서비스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게임업계의 중국진출과 관련한 수많은 분쟁의 한 사례에 불과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4년간 소송만 벌이다 올해 합의점을 찾은 위메이드와 중국업체 샨다간의 소송건이다.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를 샨다를 통해 수출했지만 로열티를 받기는커녕 샨다가 미르의 전설을 표절한 자체게임을 출시해 이중의 손실을 입었다고 한다. 결국 중국 게임업체의 횡포에 국내 기업이 굴복했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당온라인도 올 해들어 중국 파트너사인 나인유가 매출액을 줄여 로열티를 적게 지급했다고 계약해지를 통보하자 나인유는 오디션과 유사한 게임을 만들어 서비스를 하기도 했다. 양측은 4,500만 달러에 이르는 대형 재계약을 맺으면서 계약해지가 ‘헐리우드 액션’이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게임업체의 관계자는 “중국 파트너사들의 돌변으로 국내 게임업체는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 신규게임의 개발일정에도 차질을 빚는 등 손해가 막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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