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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앞둔 총격요청사건 수사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검찰은 오는 26일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극도의 보안속에 막바지 보강 조사및법률 검토 작업과 함께 수사결과 발표문 작성으로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일단 韓成基.吳靜恩.張錫重씨 등 이른바 3인방이 총격요청을 했다는 기본적 범죄 사실의 입증에 대해서는 우여곡절 끝에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것으로 관측된다. 수사초반 안기부에서의 진술을 일제히 번복했던 이들 3인방이 최근 대질신문등강도높은 추궁작업을 거치면서 결국 혐의사실을 자백했다는 후문이다. 朴相千 법무장관도 19일 국회 법사위에서 "관련 피의자들이 검찰송치후 총격요청 사실을 자백했다가 신체감정,구속적부심에서 이를 부인했으나 다시 자백했다"고밝혔다. 검찰은 당초 `고문시비'와 함께 변호인,가족등의 잦은 접견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꾸준한 노력끝에 상당부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작 핵심 의혹으로 부각된 이들 3인방의 배후 여부, 특히 한나라당 지도부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답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알려졌다. 당초 이번 사건의 `배후인물'로 지목돼 일찌감치 소환조사가 점쳐졌던 李會昌한나라당 총재의 동생 會晟씨의 경우 아직까지 소환일정 조차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會晟씨의 경우 진로그룹 張震浩회장과 같이 이번 사건의 `핵심 참고인'이라는 점에서 소환조사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총격요청의 사실 관계를 확정짓기 위해서라도 ▲이들 3인방에게 실제로 5백만원을 제공했는지 ▲이들로 부터 사전에 총격요청 사실을 보고 받았는지등 기초적인 조사내용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수사의 핵심 관계자는 "수사발표문 작성중이라도 필요하다면 (會晟씨를)소환할수 있는게 아니냐"고 내비쳤다. 한편 검찰은 이들 3인방의 성격을 대선 당시 李會昌후보에게 `대선보고서'를 작성,제출한 일부 정황만으로 과연 李총재의 `비선조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보강 작업을 진행중이다. 검찰은 吳靜恩 전청와대행정비서관이 대선당시 金賢哲씨의 핵심 측근인 崔東烈 전청와대행정관(36.을지병원 인가비리로 구속수감)에게 李후보를 위한 사조직을 만들자고 제의한 사실까지는 밝혀냈으나 崔씨등의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수사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비선 조직'이라는 말 자체가 법률용어가 아니지 않느냐"면서 "대선보고서 자체는 총격요청 사건 수사에 참고가 될 뿐 본류라고 할 수 없다"며 은근히 한 발 물러서기까지 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과 함께 부각된 `4.11총선 무력시위 사건'에 대해 "곁가지까지 건드릴 여력이 없어 수사하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북풍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옛 안기부 고위 간부들을 소환 조사한 점으로 미뤄 상당히 깊숙한 내사 작업을 벌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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