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술품 양도소득세 유예안 국회심의
입력2010-11-16 11:56:30
수정
2010.11.16 11:56:30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를 둘러싸고 미술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양도소득세 부과 유예안을 심의한다.
16일 한국화랑협회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한나라당정병국 의원 등이 발의한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6년 유예안을 심의한다. 의원 27명이 발의한 이 안은 미술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안 시행을 6년 연장해 2017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08년 작고 작가 작품 중 6,000만원 이상의 미술품을 양도할 때 매매차익에 대해 20%를 과세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1월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