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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車 책임보험료 2천~5천원 인하

내년 상반기에 자동차 책임보험료가 2천-5천원인하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을 현행 책임보험료의 4.4%에서 3.4%로 1%포인트 낮추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분담금은 무보험·뺑소니 피해자 보호를 위해 1978년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1999년 이후 교통사고 유자녀 등 지원, 자동차사고 후유장해인 재활시설 건립 및 운영 지원 등에 활용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내년 3월 공포되면 유예기간을 거쳐 상반기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통상 승용차의 경우 책임보험료가 20만원, 영업용의 경우 5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2천-5천원의 인하요인이 발생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분담금 인하는 교통사고 발생율 감소,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등으로 분담금 수입이 커졌기 때문으로 차주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매년 300억원 가량의 부담완화가기대된다. 건교부는 내년중 연구용역을 거쳐 자동차보유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분담금 잉여금 2천570억원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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