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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산리조트, CJ에 “락페스티벌 공개토론 하자”

지산리조트가 CJ E&M에 공개토론을 제의했다.

지난달 29일 CJ E&M은 지산 포레스트 리조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차 심문기일공판은 오는 19일에 서울중앙법원에서 열린다.

‘2013 지산월드락페스티벌’의 김병태 대표는 “CJ가 가처분신청서에 적시한 것처럼 1~4회까지 일관되게 주최 및 육성한 것이 사실이라면 지산리조트측은 앞으로 영원히 페스티벌 업계를 떠나겠다”며 “대신 CJ E&M이 중간에 중소기획사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개최권과 서비스표를 사들인 것으로 밝혀지면 CJ측이 페스티벌업계를 떠나는게 맞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 대표는 2일 “지산리조트는 지산에서, CJ E&M은 안산에서 국내 페스티벌의 발전을 도모하기를 바랬지만 CJ 측은 아예 페스티벌을 열지 못하도록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며 “CJ가 소유한 채널에서라도 상관 없으니 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제안했다.

지산 포레스트 리조트 측은 증거자료로 CJ E&M의 참여가 전혀없는 제1차 지산락페스티벌에 관한 계약서 전문을 공개했고, CJ E&M이 지산밸리락페스티벌의 개최권과 서비스표 등록을 이면계약으로 사들인 계약서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지산 리조트 관계자는 “그것도 3자 전매금지규정을 어기고 중소기획사인 나인팩토리의 개최권을 5억원을 지불하고 사들여 중도에 참여했다”며 “4회 진행된 페스티벌에 단 2회만 참여한 것으로, 반면 지산리조트는 2009년부터 4년간 지속적으로 참여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지산리조트가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지산리조트가 CJ E&M의 사진 저작물 등을 해외 프로모터에게 이메일로 첨부한 것은 맞지만, 그 자료들은 저작물성이 없고 공표된 저작물의 정당한 인용으로서 저작권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후 그 문제가 된 사진 등을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 CJ E&M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관해서도 상호 자체가 다르다는 입장이다. CJ E&M이 이미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이 아닌 ‘안산 밸리 록 페스티벌’을 사용하고 있어 법상의 보호를 구하는 영업표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은 CJ가 아닌 지산리조트의 영업표지로 널리 알려진 것이고 지산리조트측은 해외 프로모터에게 해당 이메일을 발송하며 위 사진 등을 참고하라고 주었을 뿐”이라며 “위 이메일 발송으로 인한 국내의 일반수요자 사이의 오인 및 혼동 가능성이 없어 CJ의 부정경쟁행위 주장 역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CJ E&M은 대중문화 공연업계에 자본력으로 지난 연말 국내 주요 공연장을 소위 ‘싹슬이’해 중소기획사는 기획한 창작물들을 무대에 올려보지도 못하는 등 공연계에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었다”며 “이제 페스티벌마저 자본력으로 무력화시키고 핵심인력을 빼가면서 중소기업 숨통을 조르는 부정적인 행태를 답습하려고 하고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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