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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선거 신고포상, 유권자혁명 기폭제로

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유권자들이 앞장서 불법선거운동을 고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비록 포상금과 과태료란 제도적 장치에 의해 유발된 것이긴 하지만 `유권자 혁명`이 시작되는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일 열린우리당 소속 남궁석의원 부인으로부터 1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사실을 자진신고한 용인시 관내 3개 사회단체 대표들에게 각각 받은 금액의 50배인 500만원씩 모두 1,5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 사건후 남궁의원은 총선후보를 사퇴했다. 그 동안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유권자가 다른 당을 통해 선관위에 신고하거나 금품살포 사실을 제보해 포상금을 받은 경우는 있었으나 유권자가 직접 돈봉투를 신고, 포상금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관위는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주부들을 고용해 입당원서를 받은 대가로 주부 4명에게 228만원을 건넨 사례와 선거구내 정월대보름 윷놀이 행사에 참석, 13차례에 걸쳐 63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고 대회 참가자들에게 명함 500장을 나눠준 사례를 제보한 유권자 2명에게도 살포 금액만큼의 포상금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선관위의 이 같은 방침은 포상금이라는 유인책을 통해 깨끗한 선거를 위한 유권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런 가운데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깨끗한 선거는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가 깨끗할 때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정치권의 개혁입법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의식 변화도 대단히 중요하다. 17대 총선 선거운동은 예전과는 상당히 달라진 모습으로 치러질 것이 분명하다. 가장 핵심은 `돈안드는 선거`와 `규제 완화`다. 후보자들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도 달라지는 선거제도를 충분히 숙지해 현명한 판단을 하고, 아울러 선거가 공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최근 5년간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의 납세실적과 세금체납에 관한 사실도 알 수 있고, 벌금형 이상의 범죄경력도 알 수 있다. 반면 유권자의 책임도 더욱 커진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 그 금액이나 가액의 50배를 과태료로 부과하는데 이미 10여명이 그 같은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비록 법이 바뀐다고는 하나 선거전이 치열해지면 불법을 서슴지 않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유권자가 명심할 일은 불법을 감시하면 포상을 받고, 불법에 가담했다간 망신하고 손재를 당한다는 사실이다. 공명선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이상훈기자 sh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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