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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이용 주가 조작… 10억대 부당이득 일당 기소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1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코스닥 상장사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고가매수주문 등을 남발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 등으로 금융컨설팅 회사 대표 이모(46)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전모(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10년 12월 비상장회사인 K전자와 현재는 상장폐지된 코스닥 기업 D텔레콤의 합병과정에서 K전자가 이행해야 하는 75억원 규모의 D텔레콤 유상증자를 성공시켜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다량의 차명 주식을 보유하게 된 이씨 등은 주식을 고가 처분하기 위해 D사의 주가를 띄우기로 하고 2011년 3월부터 1개월간 고가매수주문 3,769차례, 허수매수주문 284차례 등 모두 4,310여차례 주문을 내 시세를 조종했다. 그 결과 D사의 주가는 한 달 만에 1,065원에서 1,550원으로 45.54%나 올랐고 이들은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아울러 이씨 등은 K전자로부터 유상증자 성공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자 페이퍼컴퍼니를 인수한 뒤 이를 K전자에 되파는 수법으로 44억4,000만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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