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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인정 해달라”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들 행정소송
입력2011-04-07 16:35:30
수정
2011.04.07 16:35:30
삼성전자 반도체와 LCD조립라인에서 근무했던 한혜경씨 외 3명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반도체 공정 근무로 뇌종양과 재생불량성빈혈을 앓게됐다”며 7일 행정법원에 산재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씨 등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삼성전자에서 근무한 내용과 발병한 희귀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근로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단 판단은 불합리하다”며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오히려 회사측이 ‘업무와 상병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증거를 내보여야 하는 데도 공단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4명의 삼성전자 전직 근로자들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6년 가량 반도체 공정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월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황모씨의 유족 등 6명 같은 법원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내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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