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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육적 체벌 허용” 교과부 항의 방문

“학교 질서 붕괴 현상 나타나”…관련 규정 정비 촉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8일 오전 교육과학기술부를 방문해 ‘교육적 체벌’을 허용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남봉 교총 부회장 등은 설동근 1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서울ㆍ경기의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 시행 등으로 훈계하는 교사에게 대드는 학생, 흡연학생, 파마·염색을 한 학생이 증가하는 등 학교 질서가 붕괴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며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등 의도적으로 수업에 불참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서울시내 322개 학교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해 “‘체벌을 허용해야 한다’는 학부모와 학생의 응답률이 각각 73.3%, 60.6%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학생 생활 및 교육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구체적 기준을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시할 것 ▦비교육적 체벌은 금지하되 교육적 벌은 허용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교총은 29일 오전 서울시교육청도 방문하고 교육적 체벌을 허용하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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