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고속철 부실 배상청구/건교부,건설업체에/책임 규명후 재시공 방침

경부고속철도의 시험선구간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부실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난 건설업체는 재시공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물론 부실정도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강윤모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장은 17일 『문제가 된 시험선 구간 시공업체들이 설계, 또는 감리업체에 책임을 미루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시공사의 책임이 결정적이며 WJE사의 보고서도 이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하고 『오는 6월까지 WJE에 의해 지적된 공사부실의 책임소재를 가려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강실장은 『부실에 책임이 있는 업체들이 문제가 된 구간의 재시공비용을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업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업체와 기술자는 법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업무정지 등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실책임의 규명방법과 절차에 대해 강실장은 『공공공사의 관리책임은 원칙적으로 발주처에 있는 만큼 이번 사안에 관해서도 발주처인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WJE사의 보고서를 근거로 보다 명확한 책임소재를 밝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성종수>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