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최성준 방통위장 "내부 신고자 보호로 방통위 부패 근절"

'내부 신고자 보호 지침' 일부 개정


판사 출신인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이 투명한 조직문화 구축에 나섰다. 앞으로 방통위 내부 비리를 외부 기관에 신고한 사람도 신변 보호를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방통위는 ‘방통위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 직원 중 자체 부패행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방통위, 국민권익위원회, 수사 기관 등에 신고해도 보호를 받게 된다. 외부기관 신고자도 신고에 따른 포상을 받는다. 만약 신고자가 신변 불안을 느끼는 경우에는 권익위에 신변보호 조치도 요구할 수 있다. 신고자가 불이익 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해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했다. 방통위 측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인 조치이긴 하나 외부기관에 신고해도 신변보호와 포상까지 받게 돼 조직의 투명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 수석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장을 거쳐 지난해 3월 방통위원장에 임명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