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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가구수관계없이 1주택 간주(부동산 상담코너)
입력1997-04-04 00:00:00
수정
1997.04.04 00:00:00
◎5주택이상 규정 임대사업자 자격 안돼▷문◁
97년 6월께 공급되는 주택공사 근로자복지아파트를 분양받을 예정이다. 지난해 청약저축에 가입했는데 근로자복지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이 청약통장을 이용해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는지.
▷답◁
근로자복지아파트도 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재당첨 금지조항이 적용돼 분양받은 후 5년동안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다.
한편 근로자복지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격을 유지해야하며 입주 후 2년간 매매할 수 없다.
▷문◁
현재 살고 있는 단독주택을 8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재건축해 임대하려고 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답◁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일반인이 주택임대법상 세제혜택 대상이 되려면 5가구 이상 매입해 임대해야하는데 다가구주택은 한채의 주택으로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문◁
결혼한지 2년만에 남편명의의 청약저축통장으로 서울의 18평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아 살고 있다.
본인도 결혼전부터 청약예금통장을 갖고 있는데 이 통장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지.
▷답◁
분양받을 수 있다. 남편명의로 당첨된 국민주택의 당첨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약할 수 있다. 이 때 부인이 세대주로서 청약해야만 1순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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