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에 대한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법인세율이 중장기적으로 단일세율 체제로 가야 한다는 것을 정책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에 앞서 지난 8월 발표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서 법인세 과표구간 간소화를 추진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현 부총리의 단일세율 발언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2%로 선진국과 비교해 복잡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과표구간을 단일화하면 결론적으로 현재 22%인 최고세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고세율을 유지하면서 구간을 단일화하면 영세업체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최고세율은 23.3%로 우리나라보다 약간 높다.
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과 최고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상위 1% 부자가 부담하는 소득세의 비중이 외국보다 높은데 여기서 과표구간을 조정하면 고소득자의 부담이 더 늘어 세부담구조를 왜곡시키는 것 아니냐"는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올랑드 프랑수아 프랑스 대통령이 소득세 최고세율 70%를 매겼다가 철폐한 경우를 보더라도 세율 변화에 의한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당분간 소득세에는 손을 대지 않겠다는 의미다.
현 부총리는 일명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인 '간접수출'업체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이 해외에 직접 물건을 내다 파는 '직접수출'은 비과세하면서 중소ㆍ중견기업이 OEM(주문자상표부착) 방식 등으로 수출해 올린 매출에는 과세하도록 규정이 마련돼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는 "이 규제가 당초 기업 규모로 접근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국내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재부 국감은 우기종 전 통계청장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파행을 거듭했다. 지난해 통계청이 지니계수를 조작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우 전 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야당의 요구에 여당이 반발해 오후 질의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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