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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국고지원 접수

행자부, 3월말까지

행정자치부는 오는 3월31일까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국민통합ㆍ자원봉사 등 8개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신청서를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희망하는 단체는 지원사업신청서ㆍ단체자기소개서ㆍ지원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관련 서식은 행자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정부혁신/시민협력/)를 참조하면 된다. 행자부는 2월24일 오후4시 정부중앙청사 별관 2층 강당에서 사업설명회를 갖고 4월 중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지원예산은 99억원, 지원한도액은 단체 2억원, 사업당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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