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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그룹 국제신인도 타격 우려

■ 씨티증권 ‘행담도’ 채권 허위발행<BR>문정인씨등 청와대 3인방 개인차원 지원<BR>검찰 “김재복씨 사기극…靑은 관계없어”

서울중앙지검 박한철 제3차장검사가 11일 오전 6층 브리핑룸에서 행담도 개발비리 의혹관련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조영호기자

씨티그룹 국제신인도 타격 우려 ■ 씨티증권 ‘행담도’ 채권 허위발행"道公보증" 속여 841억원 2곳에 떠넘겨검찰수사 밝혀지자 뒤늦게 채권 재매입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서울중앙지검 박한철 제3차장검사가 11일 오전 6층 브리핑룸에서 행담도 개발비리 의혹관련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조영호기자 관련기사 • 금감원 “최종수사 발표후 씨티증권 조치” 검찰이 11일 한국 정부기관을 상대로 허위 회사채발행 주간계약을 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방조)로 씨티글로벌증권 한국법인 임원을 기소, 씨티그룹이 국제신인도에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씨티그룹 뉴욕본부는 투자가의 소송 등 사태 확대를 막기 위해 지난주 문제가 된 EKI 회사채 8,300만달러를 전량 재매입,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로 투자가들과 계약을 체결했다. 사내 변호사 1,000명이 넘을 정도로 치밀한 법적 자문을 거쳐 영업행위를 하는 씨티그룹 수뇌부가 투자금의 전격 반환을 결정한 것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는 업계 안팎의 분석이다. 씨티글로벌증권 관계자는 이날 검찰 발표에 대해“국내유수의 법무법인으로부터 한국법상 적법하다는 점과 (문제의) 회사채가 한국도로공사의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자문을 받았다”며 위법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씨티가 투자가(우정사업본부ㆍ교원공제회)와의 당초 계약서 상에서 EKI의 회사채에 도로공사가 담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혀놓고 나중에 도로공사의 담보제공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를 투자가에 알려주지 않은 것은 사기 행위에 가깝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국내 투자가들은 올초 씨티측으로부터 한국도로공사가 EKI에 약속한 주식매수청구권(풋 옵션) 등을 담보로 제공한다고 문서상으로 확인 받았고 이를 토대로 8,300만달러의 EKI 회사채를 인수키로 했다. EKI는 행담도개발의 지주회사로 이번 사건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재복씨가 지난 2002년 3월 싱가포르투자회사 에콘(ECON)으로부터 지분 53%를 인수하면서 경영권을 확보했다. 도로공사는 2004년 1월 EKI의 요구가 있을 경우 2009년 1월부터 1억500만달러 상당의 EKI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 풋 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이 같은 도로공사의 풋옵션 계약 담보는 도로공사의 1억500만달러 보증과 같은 효력인 것이다. 그러나 씨티측은 지난 2월 중순 도로공사가 회사채 발행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보했으나 이 같은 중요 변동사항을 투자가에 알리지 않았다. 대신 씨티는 EKI 발행 회사채 대금에 질권을 설정하는 등 담보구조를 바꿔 발행을 밀어 붙였으나 행담도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 조사로 이어졌고 결국 허위 주간계약이 드러나게 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행담도의혹 사건을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이 청와대 일부 인사, 도로공사 사장 등과 긴밀한 친분 관계를 이용해 벌인 사기극이라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위원장, 정태인 전 국민경제비서관 등은 행담도 개발이 정부 지원사업인 것처럼 지원 사격을 했고 오점록(구속) 전 도로공사 사장은 행담도개발에 무리한 투자를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에 따라 행담도 개발 비리 의혹에 개입한‘청와대 3인’중 문정인씨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의 사기극은 지난 2003년 EKI가 추진한 3억달러 투자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좌절되기 시작했고 오점로 전 사장의 후임인 손학래 현 사장측이 행담도개발 지원 건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입력시간 : 2005/08/1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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