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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ㆍ연고제 제조시설 건강식품 생산 허가못해"
입력2003-10-27 00:00:00
수정
2003.10.27 00:00:00
정승량 기자
주사제ㆍ연고제 등을 생산하는 시설에선 건강식품 등을 생산할 수 없게 된다. 또 부정ㆍ불량 의약품을 제조한 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입법예고했던 `의약품 제조시설의 식품제조ㆍ가공시설 이용기준(안)` 개정안을 이 같은 내용으로 보완, 연내 규제개혁위원회에 재심의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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