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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3개 독립사업부제 운영

2년후부터… 자생력 확보땐 법인 분리농협중앙회가 2년 뒤부터 신용ㆍ경제ㆍ지도사업 등 부문별로 별도의 법인에 준하는 독립사업부제로 운영되다 이후 자생력이 확보되면 3개 법인으로 분리된다. 농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금융연구원의 '농협중앙회 신용ㆍ경제사업 분리 타당성 연구' 용역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2년내 농협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는 현재 농협이 안고 있는 책임경영체제 미흡, 무분별한 순환근무에 따른 전문성 부족, 조직운영의 비효율성을 타파하기 위한 조치다. 보고서에 따르면 1단계에서는 현재의 지도, 농업경제, 축산경제, 신용 등 4개 사업본부 체제를 유지하되 본부별로 인사, 회계, 사내자본 등을 분리해 별도 법인에 준하도록 독립사업부제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회장은 사업본부별 업무조정과 경영평가 역할을 맡고 부문별 대표이사가 인사권을 갖는다. 부문별로 자본금도 각각 배분된다. 사업본부간 직원 순환근무도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사외이사가 확충된다. 다만 부문별로 분리절차를 밟을 경우에도 신용사업의 이익 일부는 계속 지도ㆍ농정활동을 위한 기금에 출연하도록 농협법에 명시할 방침이다. 이어 2단계로 신용사업의 BIS 비율 준수를 위해 지난 2000년말 기준(자본금 3조원)으로 2조원을 확충하고(2001년말 3조7,000억원으로 증가) 경제사업의 독자생존력을 확보해 3개법인으로 완전 분리하게 된다. 농민들을 위한 지도ㆍ농정활동을 담당하는 중앙회와 농산물과 축산물 유통을 전담하는 경제사업연합회, 신용사업, 상호금융, 공제특별회계 등을 관할하는 신용사업연합회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 농림부는 그러나 보고서에서 제시한 일선 회원조합도 신용ㆍ경제사업을 분리하는 3단계의 장기 비전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양호 농림부 협동조합과장은 "농협이 금융업무에 인력의 80%를 투입하며 지도활동과 농축산물 유통사업에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에 따라 각 부분별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ㆍ경분리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광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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