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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많은 전문인 부가세

필자가 소속돼 있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위원회가 요즘 서서히 뜨거워 지고 있다. 다름아닌 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의 전문인적용역(專門人的用役)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주장에 대한 찬반양론 때문이다. 언론에서도 관심이 많아 소위(小委)위원에게 찬반여부에 대한 취재를 열심히들 하고 있다.전문인적 용역에 대한 부가세 과세주장의 주근거는 대략 세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와 공평과세, 둘째 세수 증대, 셋째 과표현실화 등이다. 조세전문가들은 1,400억원 내지 2,800억원의 세수가 가능하다고 추정하고 있다. 재정적자로 허덕이는 정부입장에서 보면 한푼의 세수도 아쉬운 판이니 군침이 돌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정부의 과세방침에 대해 반대하는 주장 또한 만만치가 않다. 그 근거로는 첫째 저소득층에게 세부담의 역진성이 더욱 심화되어 공평과세를 더욱 해치고, 둘째 세수증대 효과는 지극히 미미하거나 마이너스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셋째로 과표양성화 효과도 그 용역의 특성상 오히려 과표를 조직적으로 면탈시키는 반대의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인출신 소위위원들은 실효성을 내걸고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문인 단체에서도 재경위 소위원회 회의에 때맞춰 간부들이 열심히 소속위원들을 만나고 소위 「로비」를 하고 다니기도 한다. 그러나 「로비」라고 해서 별다른 것이 아니다. 자료를 내놓고 설명 정도 하는 것이 고작이기 때문이다. 평소에는 전화 한번도 없다가 때가 되니까 느닷없이 찾아와서 장광설을 늘어놓는 것이 이해가 안될 때도 있다. 일반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예산이나 법안을 심의할 때 금품성의 「로비」를 받을 것으로 오해를 할 지 모르지만 초선의원인 필자로서는 아직까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중요한데 의원들의 양식있는 판단이 참으로 요구되고 있는 때라고 하겠다. 필자는 몇날 며칠간의 숙고 끝에 전문인적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비록 찬반양론이 팽팽하고 지금으로서는 실효성이 적다고 하더라도 세제(稅制)가 뿌리를 내리고 건전하게 발전을 하자면 선진국들 처럼 일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선결요건이라고 생각한다. 3∼4년 또는 5∼6년이 지나면 부가가치세가 제대로 정착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과표의 양성화 효과도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내려놓고 보니 간단한 결론인데 참으로 힘든 과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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