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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즉각 반발 시행과정 진통예상

재계 즉각 반발 시행과정 진통예상 집단 소송제 도입 확정 정부ㆍ여당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기업 지배구조 개선논란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27일 당정회의, 관계부처 장관회의 등을 잇따라 열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문제를 논의,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강제하지 않되 절차요건을 완화하고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대규모 상장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의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 재계가 이날 즉각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서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논란을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의는 이날 즉각 논평을 내고 집단소송제 도입에 강력히 반대했다. ◇집단소송제란= 이번에 정부여당이 도입키로 한 것은 일반적인 집단소송제가 아니라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이다. 집단소송제란 기업의 허위공시나 환경오염 등 광범위한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한사람이 소송을 내 승소하면 그 승소의 효력이 동일한 피해를 입은 다수에게 동일하게 효력을 갖는 것을 말한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허위공시 등으로 주가가 하락했을 경우 특정주주가 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해 승소하면 같은 피해를 입은 다른 주주들도 그 판결의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집단소송제 찬반논란= 정부여당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에 적극 나서는 것은 이 제도가 소액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결정적 장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투자자들은 기업의 허위ㆍ부실공시ㆍ주가조작 등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더욱이 이 제도는 주주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했을 경우 대규모 보상을 해 줘야 한다는 경각심을 기업들에게 줘 여러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적 효과도 거둘 수 있다. 특히 `정형준사건'이 이번 제도도입을 촉진한 계기로 보인다. 이번 사건이 대주주의 전횡이나 자금유용, 허위공시, 주가조작등으로 주주들이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당초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 극히 조심스러운 입장이었으나 27일 당정회의에서는 제도도입을 적극 촉구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주식투자자를 의식한 입장변화로 보인다. 그러나 재계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점을 들어 도입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이날 정부여당의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 논평을 내고 “경영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기업가치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우려가 높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상의는 “소송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선의의 중소 및 벤처기업의 도산 위험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집단소송제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은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돼 자산규모가 일정이상이 되는 상장기업부터 실시키로 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찬반논란= 당초 법무부의 기업지배구조개선 용역보고서에서는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권고했다. 그러나 당정은 이날 의무화를 강제하지는 않기로 했다. 의무화가 자칫 기업경영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의무화에 반대하는 논자들은 이 제도가 소액주주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이사를 선출, 이들이 기업 전체의 이익이 아니라 특정 주주의 이익만을 대변할 경우 기업 경영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상의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대해 “정보누설 등의 부작용 때문에 해외에서도 러시아, 멕시코 등 3개국만이 실시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경영권 불안정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강제화하기 보다는 기업에게 채택여부를 결정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실련등 시민단체에서는 이 제도가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주주의 전횡, 재벌의 황제경영을 방지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제도라며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사회 구성이 모두 대주주의 영향력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에서 이 제도가 도입돼야 소액주주의 입장을 반영한 이사선임이 가능하기 때문이란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날 정부여당의 의무화 유보결정에 대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 이날 당정 및 경제장관간담회에서는 원칙적인 입장만 결정하고 구체적인 도입시기, 도입대상등은 법무부가 결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무부의 세부 추진계획 확정과정에서 도입여부, 도입시기, 도입대상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안의식기자 esahn@sed.co.kr 입력시간 2000/10/27 17:40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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