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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적법한 쟁의행위 업무방해죄 처벌 못해

대법, 적법한 쟁의행위 업무방해죄 처벌 못해 노동자의 쟁의행위는 업무방해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쟁의행위가 합법적이라면 업무방해죄로 처벌 받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15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가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회사 노조원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업무방해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쟁의행위에는 노무제공을 거부하거나 정지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며"정당성을 벗어나지 않는 쟁의행위라면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씨는 98년 4월 완전월급제 쟁취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다 택시운송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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