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림산업의 최종 부도 처리 및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과 관련,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장 대주단인 농협ㆍ국민은행이 부도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면서 '네 탓' 공방이 고조되고 있다.
풍림산업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3일 지난 2009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진행한 풍림산업을 살리기 위해 여러 차례 유동성을 공급해왔지만 국민은행과 농협이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결국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농협과 국민은행이 워크아웃 플랜을 위반하고 제때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풍림산업이 부도 처리돼 채권 손실이 커졌다"고 말했다. 주채권자들이 신규자금을 지원해 사업을 이끌어왔는데 이제 와서 공사비 지출을 거부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로밖에 볼 수 없다는 얘기다. 더욱이 올 초 준공한 대전 석봉동의 경우도 우리은행과 저축은행 등이 모두 1,053억원의 공사비를 지원해 완공한 선례도 있었던 만큼 이번 건 역시 자금지원만 원활하게 진행됐다면 부도 처리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풍림산업은 워크아웃 기간에 주채권자로부터 1,700억원의 운영자금을 지원 받아왔고 지원자금의 대부분은 PF사업장 준공을 위한 공사 선투입비용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도 "법원의 풍림산업 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난 후 채권단협의회를 열고 농협과 국민은행에 대한 부당이익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과 농협은 우리은행이 주채권은행으로 책임을 회피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인천 청라지구 사업장 분양대금 계좌에 450억원이 들어 있기는 하지만 채무자인 시행사와 시공사인 풍림산업의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대출부터 해주고 나중에 받으라는 우리은행의 주장은 억지"라고 말했다. 대주단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차주(시행사)의 의견을 존중하고 분양수입 계좌를 지킬 책임이 있다는 것. 이어 "우리은행은 이미 공사 미수금 규모가 주채권은행들이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할 일반자금 부족액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다"며 "결국 주채권단과 PF 대주단의 분리원칙에도 맞지 않는 안건을 부의해 풍림산업의 법정관리 신청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풍림산업에 대해 재산보전처분 및 금지 명령을 발령했다. 보전처분 및 금지 명령이 발령되면 풍림산업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 처분이나 채무 변제를 할 수 없다. 또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및 강제집행 역시 금지된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후속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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