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7개 시ㆍ도 교육청이 참여해 공동으로 사회적 배려대상자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본지 3월 9일자 17면 참조
사회적 배려대상자 제도는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국제중 정원의 20% 이상(국제중은 9~20%)을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별도로 선발하는 제도다.
방안에 따르면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기존과 같이 정원의 20% 이상 선발하되, 경제적 대상자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50~100% 범위에서 우선 선발이 의무화 된다. 시ㆍ도 교육청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우선 선발 비율을 정하고, 경제적 대상자가 탈락되지 않도록 단계별 전형제도 등 세부방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일었던 비경제적 대상자 전형의 경우 소득 8분위 이하에 준하는 가정의 자녀에 한해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비경제적 대상자는 지금까지는 소득 기준 제한이 없지만 앞으로는 연간 가구소득이 6,703만원을 넘으면 다자녀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등 비경제적 대상자 전형 지원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배자 전형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또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은 사회통합 전형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경제적 대상자 전형은 기회균등 전형으로, 비경제적 대상자 전형은 사회다양성 전형으로 이름이 바뀐다.
지원도 강화된다. 교육부와 시ㆍ도 교육청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하고, 경제적 대상자에 대해서는 수학여행비와 같은 각종 수익자부담경비를 확대 지원키로 했다. 이외에 교육부와 시ㆍ도 교육청은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증명서 위조 등 부정입학이 확인되면 해당 학생에 대해 입학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개선안이 적용되는 학교는 자사고 49개교, 외국어고 31개교, 국제고 7개교, 과학고 21개교, 국제중 4개교 등 전국 112개교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은 2010학년도부터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해 도입됐으나, 최근 비경제적 대상자 입학조건 등과 관련해 부유층의 편법입학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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