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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하도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기술유용 등 3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신고ㆍ제보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4대 핵심 불공정하도급행위인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ㆍ감액,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의 신고에 한해 신고포상금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금 미지급, 서면 미발급 등의 경우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출금 내역 등을 통해 쉽게 적발이 가능하다”며 “반면 4대 핵심 불공정하도급 행위의 경우 혐의입증 등이 쉽지 않아 증거확보 등을 위한 신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고포상금은 개정 하도급법 시행(공포 후 6개월) 이후 위법행위를 신고하고 해당 신고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다. 지급범위· 상한액 등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서 다른 공정거래법령의 상한액, 예산액 등을 고려해 규정하게 된다.

공정위 측은 고질적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신고ㆍ제보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으로 관련 위반행위의 적발률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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