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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상속세 전액 면제해줘도 3년 뒤엔 세금으로 더 거둔다

한국세무학회 연구결과<br>세부담에 기업문 닫는 것보다 지속성장 돕는 게 국가에 유리<br>가업승계 공제한도 늘리고 매출액 상한기준 대폭 올려<br>중기에 성장사다리 놔줘야


가업승계를 앞둔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전액 감면해도 3년이면 법인세 등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상쇄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무리한 상속세 징수보다는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통한 지속성장이 국가에 더 이롭다는 얘기여서 향후 상속세제도 개선 논의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한국세무학회에 의뢰한‘가업승계 성과분석 및 선진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중소기업체당 평균 상속세는 92억4,500만원으로 이를 전액 면제할 경우 3년1개월이 지나면 기업의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누적납부액(91억8,800만원)과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가업상속공제로 인한 정부의 세수감소 규모와 가업승계 실패로 경영이 어려울 경우 줄어들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규모를 업력 10년 이상, 자산규모 5억~1조원 등 제조업 172개 기업을 표본 추출해 비교했다. 연구진은 특히 일회성인 상속세는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79%에 불과한 반면 법인세는 22.84%로 상속세 및 증여세에 비해 각각 30배 가량 많고 지속ㆍ반복적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즉 상속세 징수로 기업의 경영리스크를 악화시키기 보다는 상속세 면제 등 과감한 지원을 통해 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와 이에 따른 지속성장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례로 1980년 설립된 A사는 세계시장 1위의 자동차부품 생산업체로 지난해 900명의 종업원이 2,40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고, 최근 5년간 법인세 등 890억원의 세금을 납부했지만 상속세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A사 대표는 “현 시점에서 상속세가 무려 400억원인데 내가 만약 잘못된다면 상속세 부담으로 경영권 승계가 어렵고 이로 인해 회사가 문 닫을 것”이라며 “정부에서 상속세를 감면해 준다면 2~3년 안에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자소득세 등으로 상속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을 계속 성장시켜 세금도 많이 내고 종업원도 더 고용하는 것이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가업승계기업과 일반기업의 최근 5년간(07~11년) 경영성과를 비교한 결과 일반기업에 비해 가업승계기업들이 자산성장률은 6.9%, 매출액 성장률은 34.1%, 매출액 순이익률은 5.2%가 높게 나타나 성장성과 수익성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종수 교수는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정부의 조세수입 중 1% 미만인 상속세 비중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측면이 있다”며 “가업승계 기업의 상속세를 전액 면제해도 기업 성장에 따른 세금 납부가 일회성인 상속세 징수 보다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 교수는 ▦현행 300억원 공제한도 폐지및 공제율 70%→100% 확대 ▦매출액 상한기준(2,000억원) 폐지 ▦10년 사후관리 위반시 상속세 감면액 안분추징 ▦증여세과세특례의 가업증여공제 변경 등을 제안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그동안 상속세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공제한도및 대상기업 제한으로 활용업체가 연간 50여개에 불과하다”며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일정요건 충족시 가업상속세를 전액 면제하는 독일식 가업상속제도가 도입돼 중소기업들이 ‘성장 희망 사다리’를 타고 글로벌 장수기업으로의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기업중앙회는 원활한 가업승계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창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한도 및 대상확대 ▦피상속인ㆍ상속인 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 완화 ▦가업증여공제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을 국회 및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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