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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강제출국 유예
입력2002-11-22 00:00:00
수정
2002.11.22 00:00:00
체류 3년미만자 1년간
정부는 22일 내년 3월까지 전원 강제 출국시킬 예정이던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 가운데 국내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근로자에 한해 강제출국 시기를 최대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내년 3월 말까지 강제 출국될 25만6,000명의 자진신고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10만7,000명은 개별 체류기한에 따라 최대 2004년 3월 말까지 국내에 머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국내 체류기한이 3년 이상 된 14만9,000명은 당초 예정대로 내년 3월 말까지 강제 출국된다.
정부는 당초 지난 7월 1차 외국인력제도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불법체류 자진신고자에 대해 내년 3월31일까지 전원 출국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자진신고 불법체류자 강제출국유예조치와는 별도로 불법체류 미신고자 1만2,000명 및 밀입국자, 유흥업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내년 1~2월 중 집중단속을 실시해 강제 출국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조선족 등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에 대해 허용하기로 했던 '취업관리제'를 통한 서비스업 취업인력 규모를 5만명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연말부터 2만5,000명을 도입하고 향후 불법체류자 출국상황에 따라 2만5,000명을 추가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에 3만5,000명,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에 5,000명, 기타 1만명의 취업을 허가할 방침이다.
취업허가제를 통해 정식 취업한 우리 동포에게는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동관계법이 전면 적용된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출국에 따른 산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1월 말까지 외국인 산업연수생 2만명을 조기 도입하고 내년 3월 말까지 추가로 2만명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와 별도로 농축산업에 5,000명, 건설업 분야에 5,000명의 산업연수생을 내년 초 도입할 방침이다.
안의식기자
이상훈기자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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