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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6월과 9월 두차례 하기로

올 11월말까지 예산안·세법 처리위해 10일씩

여야 잠정 합의

여야가 오는 11월 말까지 새해 예산안과 세법을 처리하기 위해 총 20일의 국정감사를 올 6월과 9월 10일씩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1월 말까지 여야가 예산안과 세법개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12월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만큼 국정감사를 상반기로 분산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올해는 6·4 지방선거가 끝난 뒤 6월 임시국회에서 10일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정감사를 상반기에 한번 실시하고 후반기에 종합국감을 실시하는 식으로 (여당과) 얘기했다"고 밝혔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여야 간에 잠정 합의된 게 맞다"고 확인했다.

여야는 이와 관련, 상반기에는 공공기관 등 정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9월에는 정부부처를 상대로 종합국감을 진행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6·4 지방선거 직후 정치권이 공기업 개혁에 대한 고삐를 바짝 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로 인해 공기업 개혁에 대한 칼날이 무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한 상태다.

여야는 또 올해부터는 지나친 자료 제출 요구나 무리한 증인 채택 요구를 자제하고 1인당 7분으로 제한된 짧은 질의시간으로 증인에 대한 호통이 빈번한 문제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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