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6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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