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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사이드] 일본 기업 80%가 시행, 유럽연합 퇴직지원제 활성화

■ 임금피크제 선진국에선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안정권에 접어들었다. 일본은 1980년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전체 기업의 80%가 시행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인력의 활용 방안으로 정년 연장형 제도가 주로 도입돼 있다. 일본은 또 1998년부터 '고연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고령자법)'에 근거해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했으며 모든 기업은 의무적으로 ▦정년 폐지 ▦정년 65세 연장 ▦계속 고용 등의 3가지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특히 일본은 현재 직장인의 법률상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후생노동성은 고용안정법상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제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고령자고용대책방안을 확정하고 경제산업성ㆍ총무성ㆍ행정쇄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 기업 가운데 일부는 사내 규정을 변경하거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법적 정년을 초과한 고령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 전체 기업 가운데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기업은 작년말 기준으로 46.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럽연합의 경우 점진적 퇴직지원제도가 활성화돼있다. 퇴직지원제도는 고령의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방법으로 퇴직하도록 하고 소득감소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 1976년 스웨덴이 처음 도입한 이래 현재 10개국에서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부분적 실업급여제도는 독일ㆍ오스트리아ㆍ벨기에에서 적용하고 있으며 부분연금제도는 스웨덴ㆍ오스트리아ㆍ덴마크ㆍ독일에서 시행 중이다. 또 정년 연장 움직임도 활발하다. 지난 1월 스페인 정부는 65세 정년을 67세로 연장하는 데 노동계와 합의했다. 지난해 프랑스 역시 60세 정년을 62세로 연장했다. 영국은 65세 정년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2024~2026년에 68세로 상향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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