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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구백화점 등 우선주 폭등 치밀한 조작...

지난해 보통주와 수십배의 가격차를 보였던 대구백화점을 비롯한 우선주들의 폭등세는 20대 후반 한 개인투자자의 사이버트레이딩을 이용한 조종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금융감독원은 26일 지난해 대구백화점 우선주 등 우선주 5종목과 보통주 1종목을 대상으로 시세를 조종해 매매차익을 챙긴 신모(29)씨를 증권거래법상 시세조정 금지위반과 대량보유보고 의무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감독원에 따르면 신씨는 우선주가 거래물량이 적어 시세조종이 쉽다는 점을이용해 지난해 7월5일부터 9월10일까지 대구백화점 우선주·동양강철 2우B· 동양철관 우선주·한신공영 우선주·남선알미늄 우선주·경동산업 보통주 등 6개종목 총 12만2,090주를 283회에 걸쳐 주문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으며 이같은 방법으로 2,000만원을 투자해 3억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우선주가 거래물량이 적어 시세조정이 쉽다는 점과 PC를 통한 사이버거래의 경우 통제장치 부재로 허수주문을 내더라도 적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의 우선주 시세조종은 크게 주식매집→투자자 유인→보유주식매도 등 3단계로 이뤄졌다. 이를 테면 며칠동안 상한가 또는 상한가에 근접한 고가의 매수주문으로 일정수량의 주식을 매집한 뒤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매수의사없이 저가로 매수주문(허수주문)을 낸다. 이러면 일반투자자 입장에서는 며칠동안 상한가를 친데다 매수잔량이 잔뜩 쌓여 있어 추격매수에 나서게 된다. 신씨는 이같은 과정을 통해 투자자가 어느 정도 몰렸다고 판단되면 보유주식을 모두 처분한 뒤 허수주문을 취소했다. 시세조종 기간(지난해 7월5일~9월10일) 중 신씨가 시세에 관여한 시세관여율(총호가주문수량 중 특정인의 호가수량)은 최고 66.59%에 달했으며, 이로 인해 대구백화점 우선주의 가격은 같은 기간 중 최저 7,600원에서 최고 9만1,100원으로 무려 11배에 이르는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 기간 주식시장에서 대구백화점 우선주는 7월20일 이후 14일동안이나 연속 상한가 행진을 이어 갔으며 다른 우선주들도 전체적인 하락장세 속에서도 연일 상한가행진을 지속하는 등 이상 급등해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소는 업무규정까지 바꿔 이들 우선주에 대해 별도의 감리종목지정 및 매매거래 정지조치를 신설하고 매매심리를 통해 불공정매매 혐의를 포착, 금감원에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 이수열(李壽烈) 조사3국장은 『사이버거래를 통한 주문은 증권사 직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증권사 전산시스템에 입력되기 때문에 허수주문이더라도 이를 적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며 『투자자들이 호가상황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정구영기자GYCHUNG@SED.CO.KR 입력시간 2000/04/2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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