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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협력사 고충 해결 위한 신문고 도입

이마트가 협력회사 고충을 해결해주는 신문고 제도를 도입했다.

이마트는 매입본부 최상급자인 본부장 이하 식품본부 전 관리자가 직접 협력회사의 고충을 듣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문고 제도’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기존의 협력회사 고충 상담 프로그램을 한 단계 발전시킨 것이다.

이마트는 신문고 제도를 통해 동반성장 파트너로서 협력회사와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할 계획이다. 지난 15일 식품본부장을 포함해 식품본부 전체 관리자로 협력회사 고충 해결위원회를 이미 구성했다.

협력회사에 매입본부장, 담당임원 3명, 매입팀장 18명 등 식품본부 팀장 이상 모든 관리자의 이메일을 보내 고충을 직접 접수하도록 했다.



고충 접수는 상시로 받는다. 미해결 고충의 경우에는 매주 수요일 고충위원회를 열어 해결 방안을 찾고 매주 금요일 협력회사에 처리방안을 설명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최성재 이마트 식품본부장은 4월부터 매월 1일과 15일 식품본부 전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사전 예약을 받지 않고 오픈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월평균 8~10개의 협력사가 매입본부 최상급자와 매출에서부터 매장운영에 이르기까지 고충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이마트는 설명했다.

최 식품본부장은 “이번 신문고 제도 도입은 갑을 관계 논란에 가장 접점에 있는 매입부서에서 업무 파트너로서 협력사와의 올바른 업무 관계를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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