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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근로자 정규직 전환

비정규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부 적극유도 방침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근로자 전환은 고용시장에 일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가 4일 열릴 경제정책협조정회의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대책을 확정키로 한 것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집권후반기 역점정책을 강조한 「생산적 복지」를 확대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의 방침이 자칫 노동 생산성 하락과 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늘려온 은행과 건설업체, 기업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설계사 조직을 거느리고 있는 보험사들도 영향권에 들어 있다. 정부 부처 내에서도 반대 입장이 나오고 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근로시간 단축을 반대해온 산업자원부 등이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대책의 시행에 반대하고 있다. 때문에 부처간 업무협의 과정에서 다소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간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 전환을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노사협의와 단체교섭 등을 통한 노사 자율합의 방식을 빌리겠다는게 노동부의 방침이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 비정규직을 「근로자에 준하는 자」로 규정하는 조항을 삽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사용자의 해고권한이 제한받게 된다. 계약기간이 끝나도 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를 해고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부처간 이견이 가장 심한 대목이다. 1개월 미만 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행정지도활동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의무가입 대상을 기존의 공공건설규모 10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구한다는게 노동부 방침이다. 건설업체들은 비용상승, 수지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파견근로자의 남녀차별, 성희롱 방지와 관련한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된다. 근로자복지를 위한 정부지원도 늘어난다. 건설업종 사업주가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1인당 20만원한도에서 훈련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업이 소속 근로자외에 파견근로자에 대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 지원하는 한도 역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노동부는 다각적인 비정규직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잇다. 1년미만 단기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재택 근로자 등의 근로기준법 적용내용을 구체화하는 지침을 개발해 시행키로 했다. 이밖에 비정형 근로자가 많은 은행·보험·증권 사업장의 노무관리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여성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준수여부를 파악키로 했다. 특히 파견근로자 사용업체에 대해서는 건강진단. 휴게시간, 연장근로와 관련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여부도 분기별로 점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현재 1년까지로 제한돼 있는 계약직 근로자들의 계약 기간을 최장 3년으로 늘리고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기간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이직이 예정돼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고 통계청 등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규모를 정확히 파악키로 했다. 권홍우기자 입력시간 2000/10/03 19:06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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