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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부터 국내-외국대 교수 겸임 가능

교과부 임용령 개정

올해부터 국내와 외국 대학의 교수직 겸임이 가능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자율화 조치의 하나로 일정 기준에 따라 국내 대학 교수가 외국 대학에서 겸직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내 대학 교수의 외국 대학 겸직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어 사실상 겸직이 금지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에 따라 외국 대학에서 공동연구 등의 목적으로 일정 기간 초빙 요청을 받아도 국내 대학 교수직을 그만두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었고 반대로 외국 대학의 교수가 국내 대학에 오는 것도 힘들었다. 이번 임용령 개정으로 대학의 장이 대학인사위원회 심의를 열어 소속 교원의 외국 대학 겸직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학인사위원회는 결정 과정에서 겸직 허가의 필요성, 허가 기간의 적절성, 허가 대상 외국 대학의 적합성 등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대학들이 우수한 외국 교수를 유치하려고 해도 소속된 대학을 그만둬야 하기 때문에 영입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임용령 개정으로 국내외 대학 교수들 간 연구 교류가 훨씬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또 교수를 신규 채용할 때 교과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기관ㆍ시설에서 연구나 직무에 종사한 실적을 종전에는 70%까지만 인정했으나 최고 100%까지 인정해 경력을 환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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