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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평가제 도입..무분별한 인상 억제 기대
입력2005-04-11 12:57:48
수정
2005.04.11 12:57:48
정부, 원가검증 등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
전기, 우편 등 공공요금에 대한 사후 평가와 공공요금 원가에 대한 검증이 실시돼 공공요금의 무분별한 인상이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11일 공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을 유도하고 공공요금 산정 과정의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980년대초에 제정된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이러한 방향으로개정,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개정된 공공요금 산정 방식으로 공공요금이 인상 또는 인하될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공공요금 조정이 이전보다 현실화되고 엄격해지게 된다"고설명했다.
개정된 산정방식이 적용되는 공공요금은 전기, 철도, 우편, 전화, 고속도로 통행료, 도시가스 도매요금, 광역상수도 시외.고속버스, 유선방송료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것들이다.
재경부는 개정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에도 전달해 시내버스, 택시, 전철, 쓰레기봉투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12개 공공요금 결정에도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된 공공요금 산정 기준에 따르면 재경부는 공공요금이 결정되면 요금 산정당시의 원가와 수요량이 결산 실적을 적용해서 나온 실제 수치와 차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 차이가 클 경우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또 특정 공공요금을 관리하는 소관 부처가 해당 공공요금의 원가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공익사업자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뒤 90일 이내에 회계자료를 소관부처와 재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소관 부처는 재경부와 협의해 요금수입이 총괄원가(적정원가+적정투자보수)를충당할 수 있도록 요금수준을 결정하도록 한 총괄원가방식 외에 가격상한제 등 다른합리적인 방식을 요금 산정방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재경부는 적정원가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으로는 세대간 부담의 형평성, 요금의안정성 등을 감안해 정액법을 원칙으로 제시했고 영업외손익의 범위를 공익서비스제공과 연관된 항목으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적정투자보수와 관련, 타인자본의 투자 보수율을 산정할 때 사용했던대출금리를 실제 차입금리로 바꾸고 운전자금 산정방식, 자산재평가 효과 등을 개정하는 한편 건설중인 자산의 범위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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